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6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7:00경 대전광역시 서구 D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F(여, 16세), G(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버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회),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