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9 2016고단30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9:3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있다가, 위 버스가 같은 시 F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 G(여, 32세) 등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부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