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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9나106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이다.

B은 한의사로 보령시 D, E에서 자신의 명의로 ‘F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고 한다)’을 개설해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B의 의료법위반 B과 의료인이 아닌 C는 공모하여 2009. 3.경 B의 명의로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후, 2009. 4. 1.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B은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C는 이에 대한 대가로 B에게 매월 5,000,000원씩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3. 12. 30.경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 3. 6.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8407호). 다.

B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처분 한편 B은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경찰수사를 받고, 사건이 2013. 6. 24. 검찰로 송치된 이후인 2013. 7. 3. 그가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그의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음날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아파트를 N, O에게 47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6. 9. N,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1 원고는 2014. 4. 17. B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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