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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80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이고, B는 사단법인 C의 이사로 D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B와 1986년경부터 2013. 10.경까지 함께 살았던 사람(피고는 1997. 2. 4.부터 2007. 5. 31.까지는 B의 자녀로 주민등록되어 있기도 하였다)으로, 2011. 11. 2.부터 2013. 11. 1.까지 사단법인 E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B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 F 등과 공모하여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을 개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여 2011. 11. 2.경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4. 10. 1.까지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77,980,98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1091,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2155, 2016노176(병합). B는 위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는 피고에게, 2013. 11. 13.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1. 15. 별지1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B는 당시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원고는 2014. 12. 4. 화순경찰서로부터 F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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