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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6 2018가합23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인이 아닌 C는 한의사인 B과 공모하여 2009. 4. 1.경부터 2012년 9월 하순경까지 보령시 D, E에서 B의 명의로 F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B에게 월급을 주고 진료를 보도록 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B은 이와 같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만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4. 3.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2013고약8407). 나.

한편 B은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경찰수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무렵인 2013. 7. 3. 그가 소유하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음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4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6. 9. 위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 주었다.

[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 채권의 추심, 보전 담당자가 채권발생 시부터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될 무렵 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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