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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나603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의 기재와 같은 사고의 가해자이며, B은 원고가 시행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10. 9:3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자전거 도로를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자전거 도로로 걸어오는 B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B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B으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지정 요양기관인 의료법인 D 등에서 2013. 8. 10.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1. B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피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B은 피고로부터 아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기로 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

합의금액 : 238,349,710원 합의 내용 및 조건 : 합의금액은 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법률상 배상책임액 일체 포함임(향후치료비 포함)

1. 피고의 보험사는 B의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징수금 96,451,710원을 기지급하였음. 2. 피고의 보험사는 합의금액 중 기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B에게 137,500,000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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