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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나307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건강보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B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2) 피고 A은 C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2. 2. 18. 22:20경 대구 달서구 감천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B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 외측 반월상 연공파열, 우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대퇴골 내 과관절 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2012. 2. 20.부터 2012. 6. 1.까지 의료법인 가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요양급여비용 7,026,780원 중 B 본인 부담금은 1,813,910원, 원고 부담금은 5,212,870원으로, 원고는 2013. 2. 4. 가야기독병원에 원고 부담금 5,212,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연합회는 피고 A의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B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에게 이 사건 부상과 관련한 기왕증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B의 이 사건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B의 기왕증 기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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