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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나1039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B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A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대전승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로서 C의 사용자이다.

나. C는 2016. 8. 28. 09:10경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건너편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인 B을 하차시켰는데, B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한 후 이 사건 버스와 인도 사이의 차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버스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C는 넘어진 B의 오른쪽 발이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앞바퀴 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버스를 출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B의 오른쪽 발이 이 사건 버스 우측 앞바퀴에 역과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8. 28.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을지대학교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B을 위하여 별지 진료비 내역표 중 공단부담금 부분 기재와 같이 2016. 12. 7.부터 2017. 4. 18.까지 합계 14,545,240원을, 2017. 5. 19.부터 2017. 9. 1.까지 323,510원을 보험급여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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