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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7584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C아파트, 203동 2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8. 26.부터 2016. 8. 2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000,000원, 2015. 8. 26. 잔액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6. 5.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으며, 새로운 임차인 D이 2016. 7. 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6,160,544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하고, 그 외에도 미지급 월세 등을 공제한 16,160,544원만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5.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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