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1.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4,000,000원, 기간 2014. 3. 17.부터 2016. 3. 16.까지로 정하여 차임이 없는 채권적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6.부터 2017. 3. 27.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10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11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한 점, ②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3. 16.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왔는데 수리비용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6.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기 시작하였고, 2016. 5. 31.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인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