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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0836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0. 12.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9.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7.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7. 9. 11.부터 2019. 9. 10.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7. 9.경 원고보조참가인과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7. 9. 11.부터 2019. 10.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가입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8. 6.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하고 이후 이사 예정임을 알린 다음, 2019. 10. 8. 관리비를 정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반출하였으나, 이삿짐 반출 당시나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11. 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서대전세무서장은 2019. 3. 22.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국세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2020. 8. 10.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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