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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C과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도봉구 D, 6동 1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4.부터 2015. 8.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0.자 매매에 기하여 2013.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피고와 이사 일정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부동산중개수수료 570,000원을 임의로 공제당한 149,430,000원만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임의로 그 중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됨).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으로 앞당겨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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