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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6 2017가단2204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차임 900만원(매월 8일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8.부터 207. 11. 7.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의 종료 (1) 원고(이사 C)는 2017. 5.경 피고(D)로부터 ‘아파트를 매도하려 한다’는 협조 부탁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본 매수예정자가 ‘인터리어를 해야 하니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말함에 따라, 급히 이사 갈 집을 계약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매매가 무산되자,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7. 6. 8.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 7. 29.경 같은 아파트 103동 6802호로 이사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짐을 일부 남겨놓았다.

(2) 그 후 원래의 임대차기간이 2017. 11. 7. 만료하자, 원고는 남겨두었던 짐을 모두 뺀 후, 2017. 11. 9. 피고(D)에게 ‘집을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해외에 있으니 연기해 달라’는 피고(D)의 부탁으로 2017. 11. 13. 15:40에 피고(D)와 만나기로 하였다.

원고(C)와 피고(D)는 2017.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만나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파손 부분 등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니,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다툼을 벌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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