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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959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SG125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미신고 SL125 오토바이( 차대번호 : D)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2016. 12. 9. 07:5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07: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1에 있는 바 티 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미신고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진, 등록 번호판 사진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사실 확인, 증거 목록 순번 제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검사는 피고인이 2012. 5. 말경 범한 공기 호부정사용 범행과 2012. 5. 말경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범한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범행 모두가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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