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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81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월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19동 501호 앞에서 2016. 2. 경 내지 3. 경 D 오토바이 매장에서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SL125( 차대번호 : E)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피고인이 보유하던

F SC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7. 4. 23. 14:4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다산 교 앞에서 단속될 때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약 100km 구간 위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14:4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다산 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부정 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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