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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4890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의 장모인 E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G 토지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3. 근저당권자 원고 A,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2. 6.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은 2010.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그러자 E는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3816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 승낙을 받지 않고 D에 의하여 위조된 관련서류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구하는 소송(이하 ‘제1차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어서 위 법원 2010카기632호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5. 17. 위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이하 ‘제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제1차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의 제1심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러자 E는 다시 수원지방법원 2011나452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8. 30. 위 법원으로부터 2012.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원고 A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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