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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5가단3610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남시 D 외 2필지 지상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2002. 7. 5. 인가, 2003. 8. 29. 설립등기)이다.

나. 피고는 하남시 E 외 5필지 지상 F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9. 6. 30. 하남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2010. 6. 15. G에게 위 아파트 10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작성 증서 2009년 제23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09. 11. 30. 채권자를 원고 등,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G, 청구채권을 피고의 G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채권, 청구금액을 원고 25,333,334원, 선정자 25,333,33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 등은 2010. 6. 30. G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5078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0. 7. 1.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0. 10. 21. 위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25,333,334원), 선정자(25,333,333원)인 가압류경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12. 7. 채권자를 원고 등,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G, 청구채권을 피고의 G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청구금액을 원고 26,666,667원, 선정자 26,666,66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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