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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65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성보이십일세기(주)의 채권자이고, 위 성보이십일세기(주)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성보이십일세기(주)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777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3.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5318호로 성보이십일세기(주)가 소외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결승소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2016. 1. 1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60077호로 ‘청구금액 : 100,000,000원, 청구채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53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채권 및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777호 매매대금사건의 판결승소금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남양주시 D 대 64㎡ 외 3필지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C은 2016. 4. 21. 위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제1322호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7974호로 C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자 : C,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청구금액 : 100,000,000원, 목적물 :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6. 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사.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8. 25. 원고의 채권금액을 100,000,000원, 피고의 채권금액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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