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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나299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장모인 E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G 토지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3. 근저당권자 원고 A,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2. 6.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은 2010.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3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그러자 E는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38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D에 의하여 위조된 관련 서류에 기초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제1차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어서 위 법원 2010카기632호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0. 5. 17. 위 법원으로부터 ‘제1차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이하 ‘제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제1차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의 제1심에서 E의 청구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E가 수원지방법원 2011나452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8. 30. 위 법원으로부터 ‘2012.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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