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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나18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소유하던 광주시 C 외 1필지에 있는 D아파트 201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있었고,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4. 4. 1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14. 7. 15. 위 인도명령에 터 잡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마쳤다.

2. 판단

가. 에어컨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된 시스템 에어컨 5대 소장에는 4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5대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위 5대의 에어컨을 통틀어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를 위법하게 철거반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에어컨 5대의 구입비용으로 5,000,000원을,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1,000,000원을, 배관비용으로 1,400,000원을, 드레인 작업비용으로 100,000원을, 천정 보수비용으로 100,000원을 각 지출하게 하여, 원고에게 합계 7,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7,500,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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