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가. 2013.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전화하여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승낙없이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로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 신청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B의 전산망에 접속하게 하여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남구 F 3층’으로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9. 2.경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 1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직원이 가지고 온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확인서’ 중 신청일 란에 ‘2013년 9월 2일’,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B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인터넷 이용대금 620,99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3. 9. 2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