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가.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7. 25.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폰모델명란에 ‘SHV-E330S-32G’, 일련번호란에 ‘D’, 휴대폰 구입비란에 ‘현금’, 출고가란에 ‘954800’, 현금구입가란에 ‘754800’, 신규가입정보란에 ‘분납’, USIM 란에 ‘즉납’, 보증금 란에 ‘면제’,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이름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H', 청구서종류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신청', 신청고객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E', 개인정보이용동의서란에 'E'이라고 각각 전산 입력하고 컴퓨터 단말기 패드에 ‘E’이라고 전자펜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전자기록 1건을 위작하고, 이를 휴대폰 개통 용도로 불상의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휴대폰(I)을 개통함으로써 위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6.경 위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폰모델명란에 ‘lg-f320gs’, 일련번호란에 ‘J’, 출고가란에 ‘954800’, 실구매가란에 ‘685000’,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이름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H', 청구서 종류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신청', 신청고객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E', 개인정보이용동의서란에 'E'이라고 각각 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