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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단22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모텔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순경 D에게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임의로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순경 D이 경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E’이라고 전자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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