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C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매달 200,000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앞면 사본, 휴학증명서 등을 달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12. 17.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현대스위스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E’, [대출금액]란에 ‘5,000,000원’, [대출금수령]란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인 ‘F’을 기재한 다음 이를 현대스위스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현대스위스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이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