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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200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8. 피고가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택시 엔진오일을 교환하였는데, 당시 피고 정비소 직원은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엔진오일 코크를 완전히 잠그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원고가 택시를 운행하는 중 엔진이 정지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고, 엔진도 파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비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600,000원, 엔진수리비 3,884,540원,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450,000원의 합계 4,934,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18. 원고 소유 C 택시의 엔진오일을 교환한 사실, 2013. 4. 19. 01:06경 원고 택시의 엔진오일코크가 빠져 엔진오일이 누유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택시가 견인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택시의 엔진 파손이 피고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의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2013. 4. 18. 당시 원고 택시의 주행거리는 136,450km 에 달하였고, 당시 원고 택시에서 폐오일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첨가제를 함께 주입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 택시의 주행거리 및 정비내역, 원고가 작성한 차계부를 통해 확인되는 엔진오일 교환주기 등에 비추어 원고 택시에 발생한 엔진누유가 피고의 정비불량이 아닌 차량 노후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② 원고 택시가 견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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