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F HUMMER H3 중고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 매매에 있어 위 중고차의 소유자 내지 매도인이었을 뿐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매 알선을 한 A가 직접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중고차의 매뉴얼과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장시간 주차되어 있는 동안 엔진오일 중 무거운 기름 성분이 가라앉아 오일 압력이 낮아졌거나, 전자계기판이나 차량의 전자부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중고차의 엔진오일이 부족하였다
거나 엔진오일의 심한 오염 및 순환불량이 원인이 되어 위 중고차가 고속도로에서 정지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4. 1.경 이 사건 중고차 계기판에 ‘노란색의 엔진오일 보충등’이 1회 점멸하였으나 이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 이 사건 중고차의 매매를 위탁하였던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후, 혹시 엔진오일 보충등이 들어오면 엔진오일을 보충하라고 고지하고 차량 매입 당시에 받은 자동차성능점검표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매도인으로서 자동차매매업자인 A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차량의 현황에 대해 자동차성능점검표의 내용과 자신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ㆍ상태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거짓 고지하거나 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