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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5나10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갑2, 3호증, 을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직후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엔진오일에서 쇳가루가 섞여 있는 것을 관찰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뒤부터 엔진크랑크가 파손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별다른 점검이나 수리 조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엔진오일 여과장치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는 2012. 10., 2013. 5., 2013. 10.경 각각 엔진오일을 보충하거나 교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엔진크랑크 파손은 엔진오일 미교환 이외에도, 출고 당시부터의 결함, 잦은 급정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출고된 지 10여 년이 된 2004년식 차량으로써 40만km 정도를 주행하였으므로,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엔진크랑크가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⑥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이나 차량수리확인서(갑3호증)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엔진오일의 일반적인 역할에만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엔진오일 미교환이 엔진크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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