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74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 금호점이라는 상호의 카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함에 있어 엔진오일 주입구 마개를 잘 잠그지 않으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위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 마개가 잘 잠겼는지 수시 점검을 하고 잘못 잠겨 있거나 마개가 없거나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보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엔진오일 주입구 마개를 잘 잠그지 않는 과실로 2015. 1. 21. 15:05경 여수시 산단로 154-3에 있는 내트럭 여수사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 마개가 없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오일이 주입구로 분무되어 나와 주변에 있는 고온의 열원(배기 매니폴드 등)과 발화되어 차량 보닛과 유리창 등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4,2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피해견적서
1.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