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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0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다만, 항소이유서 상의 청구금액 합계는 3,337,862원(= 160,000원 2,897,862원 280,000원)으로 항소취지상의 청구금액과 다르나 주장 자체는 항소이유서 기재대로 정리한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 2009년식 차량번호 B 포터2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엔진오일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서 엔진오일 주입을 하였다고 허위보고한 후 퇴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운행하다가 엔진이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견인비 160,000원 및 수리비 2,897,86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에게 이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것을 금지한 원고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채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대행 인건비 28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량 관련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2. 29.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 운행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는 2016. 4. 9. C 정비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에어컨 수리만 하고 엔진오일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6. 5. 3. 원고 회사 대표에게 퇴사의사를 표시한 사실, 2016. 5. 10.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2016. 5. 17. (유)1급전북자동차공업사에 견인 입고 및 점검한 결과 엔진오일이 부족하여 엔진내부가 고착됨에 따라 엔진이 정지되었음이 확인되어 엔진을 교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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