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노1011
방실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 죄: 벌금 400만 원, 원심 판시 제3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2죄(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562호)에 관하여 2018. 8. 22.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 2018. 10. 12.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2018. 11. 6.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11. 19. 원심 판시 제3죄(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971호)로 추가기소되었고, 원심은 검사의 병합신청에 따라 병합결정을 한 사실, ③ 원심은 위와 같이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8. 23.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20. 1. 15.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2020. 2. 5.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판시 제3죄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