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노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원심 판시 제3죄: 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 피고인은 수사협조로 인한 공적을 주장하고 있고, 당심에서 제출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선 C을 검거하는데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미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은 물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시 제1, 2죄 부분에 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3죄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