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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4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징역 4월, 판시 제3죄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심 판시 각 사기죄(판시 제1, 2죄)와 횡령죄(판시 제3죄)의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F(판시 제1죄)에게는 원심에서 모든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P(판시 제2죄)에게는 원심에서 5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1,0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당심에서 최종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T(판시 제3죄)에게는 원심에서 2억 9,0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9,900만 원에 상응하는 대물변제하여 당심에서 최종합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판시 제1, 2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나(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된 것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의 추가 변제액은 그리 많지 아니함), 판시 제3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당심에서 추가로 9,9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최종합의를 하였음).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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