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징역 1년 8월, 판시 제3죄: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 2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2014. 10. 3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 H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억 6,100만 원, 1억 6,4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3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