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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의 현장소장인데 건축자재 등을 공급해주면, 나중에 E에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로서 E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E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등 건축자재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경부터 2012. 5. 29.경까지 도로컷팅기, 엔진오일 등 합계 6,151,93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을 운영하는 F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았는데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었을 뿐 현장소장을 맡기지는 않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피고인이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6,151,9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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