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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있는 백운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2011. 1. 27.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면 25평 조립식 주택을 지어주겠다. 우선 건축자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1. 4. 15.경부터 공사를 바로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11. 4. 5.경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F 주거지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충주시 G에 있는 개인주택 건설공사 등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3.부터 2011. 4.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2. 4.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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