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이천시 B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E로부터 취수장 수중펌프 전원 케이블 교체공사를 도급받았다, 당신이 운영하는 F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우선 선로검사를 해 달라,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선로검사 비용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취수장 수중펌프 전원 케이블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C의 일부 현장이 부도가 나고, 회사 재정상태도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2-3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선로검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여금과 검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선로검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견적서, 각 현금보관증, 차용금 변제확약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