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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5.25 2011고단4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경 공주시 C 건재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 F에서 하도급받은 G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4. 27.까지 피고인이 다른 공사장에서 데리고 일을 한 인부들의 임금 11,699,000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미지급 임금과다로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부터 2010. 8. 15.까지 합판, 각재, 못 등 건축자재 38,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3.경 공주시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 공사 현장 옆에 다른 H 공사현장이 생겼다. 차질 없이 지급할 테니 거기에도 공사자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H 공사를 하도급 받은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축자재 13,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처원장, 회답서, 각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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