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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빌라, F빌라, G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1. 8.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부터 2011. 8. 12.경까지 미송대각제 등 건축자재 합계 21,919,600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1. 8. 19. 같은 장소에서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원청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레타이 등 건축자재 1,084,3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건축자재 합계 23,003,9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빌라 등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상태였고, 자재비 등이 부족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건축주들이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00만 원, 하도급업자나 건축자재 공급자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 4,000만 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 채무 2,000만 원 등 채무만 약 7,1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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