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7.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육 병원 방면에서 중랑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진행하다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남) 이 운전하는 E 엑 티 언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 항 사고 장소까지 약 2.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