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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7고단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20:40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성균관 대역 부근 동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15 경 의왕시 D에 있는 E 앞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일정하지 않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38 세) 이 운전하는 H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중(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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