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9. 27.자 사업시행권 양도양수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상호저축은행이다.
피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1 기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한 사람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등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6. 11. 1. 별지 2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채권최고액 112억 원 및 26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07. 3. 21.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23.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와 다올부동산신탁은 2007. 11.경 위 신탁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익권증서금액 34억 5,000만 원의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5. 12. 피고와 ‘여신금액 10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11. 12.,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금액 2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11. 12.,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00억 및 23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원고는 또 2010. 9. 27. 피고와 ‘여신금액 35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3. 27.,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