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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43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 등 1)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2) 미래저축은행은 201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2012. 4. 30.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미래저축은행의 대출금채권 1) 미래저축은행은 2005. 10. 28. 주화스포피아 주식회사(이하 ‘주화스포피아’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금액 4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6. 10. 28.(이후 2007. 10. 28.로 연장되었다

), 이자율 연 13%, 지연손해금율 연 22%로 하는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화스포피아에 4억 원을 대출하였다. 2) 주창종합건설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주화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11. 7. 15.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창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5. 10. 28.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주화스포피아가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주화스포피아는 미래저축은행에 2011. 4. 13. 93,932,213원 및 2011. 6. 8. 43,163,400원 등 합계 137,095,613원의 대출원금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대여금청구 소송 1) 원고는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차4380호로 주채무자인 주화스포피아 및 주창종합건설을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주화스포피아 및 주창종합건설을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639,242원 및 그 중 262,904,387원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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