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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25648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피고 B는 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807,695...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아래의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12. 7. 31.자 여신에 대해서는 240,000,000원을 한도로, 2013. 8. 30.자 여신에 대해서는 60,000,000원을 한도로, 2014. 7. 10.자 여신에 대해서는 60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정과목 여신실행일 여신금액(원) 여신만료일 이자율 지연 가산금리 무역어음 2012. 7. 31. 200,000,000 2013. 7. 26. 8.70% 3개월 미만 연7%, 3개월 이상 연8% 기업구매자금대출 2013. 8. 30. 50,000,000 2014. 8. 30. 단기원화대출금리 4.0937% 3개월 미만 연7%, 3개월 이상 연8% 중소기업자금대출 2014. 7. 10. 500,000,000 2017. 7. 10. 변동금리 3월물 KORIBOR 4.818% 3개월 미만 연7%, 3개월 이상 연8%

나. 피고 회사는 2014. 8. 12.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12.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가항 기재 채권을 양수한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4. 12. 30.과 2014. 12. 31.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여원리금은 2015. 4. 10.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잔액 미수이자 기산일 종료일 이율(%) 이자금액 합계 32,551,596 749,936 2014. 10. 31. 2015. 4. 10. 11 1,579,421 34,880,953 17,448,404 401,982 2014. 10. 31 2015. 4. 10. 11 846,606 18,696,992 500,000,000 14,824,395 2014. 10. 31 2015. 4. 10. 11 24,260,273 539,084,668 200,000,000 5,328,982 2014. 10. 31 2015. 4. 10. 11 9,704,109 215,033,091 합계 750,000,000 21,305,295 36,390,409 807,695,70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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