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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나464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에프오옵티컬 사이에 2009년도 세무조정...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C과 함께 2009. 12. 15.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오옵티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일공공일안경콘택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신규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2010. 2. 15. 위 인수금을 반환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청약 및 금전대차의 약정을 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B, C은 2009. 12. 15. 소외 회사에 합계 10억 원(원고 3억 원, B과 C 각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즉시 위 약정에 대한 담보금으로 3억 원을 돌려받았고, 같은 날 위 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D이 공동발행인인 액면금 10억, 지급기일 2010. 2. 15.의 약속어음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년~2007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지원 등 회계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9. 1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용역비 39,651,000원, 법인세 세무조정 9,680,000원, 세무자문 64,020,000원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 60,500,000원 합계 173,851,000원의 미수금채권이 있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09. 12. 31.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45,213,167,647원, 자산이 39,563,782,338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당시 소외 회사는 세무조사를 거쳐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른 의결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상황에 있었다.

마. 소외 회사는 코스닥 상장유지를 위해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 미수금 채권 중 1억 원을 변제하면 회계감사용역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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