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사인 원고는 1999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C에 대한 세무기장 및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년경부터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C와 D를 아울러 ‘이 사건 납세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중부국세청은 2014. 5. 20.부터 2014. 7. 8.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정하여 이 사건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C는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2억 7,200만 원을 탈루하였고, D는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1억 4,900만 원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의거해 2015. 2. 10.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6. 23. 원고에게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직무정지 9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행위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C의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불비 경비를 계상하여 부실기장부실세무조정을 하였고, 2011년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 확인하였다.
D의 201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증빙불비 경비를 계상하여 부실기장부실세무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