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2.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C의 형이다.
소외 회사는 2008. 12. 17., 2009. 5. 20. 및 2009. 6. 12.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9. 6. 24.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 후, 2009. 12. 22. 코스닥 등록을 완료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9.부터 2012. 1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C이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면서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08. 11. 28. 소외 회사의 주식 900주를 명의신탁하고 그 후 2009. 6. 12.까지 3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각 2,100주씩을 추가로 명의신탁한 후 코스닥 등록 직전인 2009. 12. 1. 액면분할된 원고 명의 주식 7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제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200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았고, 이와 별도로 2009. 12. 1.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원고는 2012. 12. 12. 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2. 27. ‘당초 처분 중 2009. 5. 20. 증여분과 2009. 6. 12. 증여분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