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가판결의 대상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8. 7. 13. 선고한 본 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2.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C의 형이다.
소외 회사는 2008. 12. 17., 2009. 5. 20. 및 2009. 6. 12.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9. 6. 24.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 후, 2009. 12. 22. 코스닥 등록을 완료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9.부터 2012. 1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C이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면서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08. 11. 28. 소외 회사의 주식 900주를 명의신탁하고 그 후 2009. 6. 12.까지 위 3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각 2,100주씩을 추가로 명의신탁한 후 2009. 6. 24. 1:10 비율의 주식액면분할을 거쳐 코스닥 등록 직전인 2009. 12. 1. 액면분할된 원고 명의 주식 7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제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삼성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200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았고, 이와 별도로 2009. 12. 1.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 12. 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