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7구합82444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12. 17., 2009. 5. 20. 및 2009. 6. 12.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9. 6. 24.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 후, 2009. 12. 22. 코스닥 등록을 완료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9.부터 2012. 1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C이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면서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8. 및 위 나.

항의 각 유상증자일에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증여한 후, 코스닥 등록 직전인 2009. 12. 1. 액면분할된 주식 62,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제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 양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2. 12. 1.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946,316,743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증여일 사유 과세주식수 증여재산가액 고지금액 2008. 11. 28. 명의신탁 1,087주 76,097,561원 13,785,833원 증여 413주 28,902,439원 5,463,716원 2008. 12. 17. 명의신탁 1,087주 76,097,561원 27,494,047원 현금증여 2,064,460원 663,310원 2009. 5. 20. 명의신탁 3,171주 505,427,317원 210,670,338원 현금증여 927,287원 432,968원 2009. 6. 12. 명의신탁 2,912주 450,632,000원 260,719,878원 현금증여 5,530,000원 3,422,848원 2009. 6. 24. 액면분할 2009. 12. 1. 증여 62,900주 709,512,000원 423,663,805원 합계 946,316,743원

라. 원고는 2012. 12. 12.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2012. 12. 1.자 처분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