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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구합215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9.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육군 제1포병여단 3포병단 B대대 2포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31. 중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인 2013. 피고에게 "군복무 중인 2008. 1.경 대대전술훈련 중 8인치 자주포에 좌측 무릎을 부딪히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좌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고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하였으나, 2011. 6. 1. 대대전술훈련 평가시 넘어지면서 재차 좌측 무릎의 통증이 발생되어 2011. 8. 2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8. 26. 좌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시행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병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술기록 상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입대 전 무릎 부위를 치료받은 과거병력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대전술훈련 중 좌측 무릎 부위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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