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98. 2. 10.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8. 4. 2.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31.과 2011. 11. 22. 피고에게 ‘군복무 중 태권도 훈련을 받다가 통증이 발현되었고, 이후 유격훈련 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있다.
다. 원고는 2012. 11. 9.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도 간주됨. 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3. 2. 26.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2013. 5. 15.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4. 1. 1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